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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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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속초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의 운동시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마을 카페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로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2조의2 공동이용시설의 수의계약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수의계약) 도시재생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의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제2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 강화 활동 2. 지역홍보 및 문화ㆍ예술 등과 관련된 활동 3. 주민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동 및 마을 환경개선 활동 4. 소득,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3조 주민의 참여

제3조(주민의 참여) 속초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협의체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전문가 자문회의

제7조(전문가 자문회의)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 제8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6. 도시재생 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7. 도시재생 관련 조사, 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8.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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