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속초시립극단을 둔다.
속초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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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속초시립극단을 둔다.
제2조(구성) ①속초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극단은 연출자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한다. ③단원은 상근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준한다. 1. 상임단원은 상근하는 자로 일반공무원에 준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직무) 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맡아 처리하고 극단을 지휘 감독한다. ②연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단원의 위촉) ①단원은 연극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나 다만, 비상임위원의 경우에는 연출자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②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으로 전형위원의 과반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6조(정년) 단원의 정년은 60세까지로 한다. 다만,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촉기간) ①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극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립극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단장이, 부위원장은 문화예술 주관 실·과장과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속초지부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예술업무주관 팀장 또는 공무원, 극단연출자,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장등 당연직 위원과 그 밖에 문화예술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4.15.> ④운영위원회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극단의 기본운영계획, 전형실시, 실기평정 실시 각 단원의 실비보상액 결정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⑤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제9조(전형위원) ①단원 위촉시의 전형과 정기평정 심사를 관장하기 위해 전형위원을 둔다. ②전형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연극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 3분의 1 이상은 극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제10조(전형의 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1조(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사람 4. 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5. 극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사람 7.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제12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단원은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