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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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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고 문화ㆍ관광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속초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15.>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4.15.>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호 개정 2023.6.8.> 2.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축제기획 및 운영, 평가 <호 개정 2022.4.15.> 3. 문화예술행사 기획, 운영, 지원 4. 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 및 지역콘텐츠를 통한 신규축제, 프로그램 개발 <호 신설 2022.4.15.> 5. 지역 국가유산 보존·육성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2.4.15.> <개정 2024. 5. 17.> 6.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2.4.15.> 7. 문화예술 및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ㆍ관광축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2.4.15.><호 개정 2022.4.15.> 8.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2.4.15.><호 개정 2022.4.15.>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2.4.15.> ② 시장은 시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범위,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임원을 두되,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이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8.14., 2022.4.15.> 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8.14.>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15.>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22.4.15.>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 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사업수입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2.4.15.>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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