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속초시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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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속초시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시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4.27.> 4. “주민 문화예술단체”란 주민(「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의 예술인은 제외한다)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집합·동호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4.27.> 5.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개정 2022.4.27.>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5.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문화정책 수립으로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구현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을 통해 지역문화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민계층을 균형 있게 참여시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수렴을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문화예술인, 주민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회의, 포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4.27.>
제7조(생활문화 지원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등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등의 상호간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 4. 문화특화지역조성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개정 2022.4.27.>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2.4.27.>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소유 유휴공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2.4.27.> ③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 따른 시 소유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4.27.> ④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의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4.27.>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여론수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으로 홍보하는 경우 2. 지역문화자원 자료화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3.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모 등을 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각종 공모, 자료수집, 홍보 이벤트 등)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2.4.27.>
제8조(속초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제안 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 4. 문화 포럼, 원탁회의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안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4.27.>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4.27.>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역사, 문화재생, 생활문화, 관광, 도시재생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대표 또는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시민단체 대표, 시민문화활동가5.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2.4.27.> ④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씩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2022.4.27.>
제10조(위원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4.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삭제 2022.4.27.>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