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또는 충주시장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과 시 소속 직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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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또는 충주시장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과 시 소속 직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충주시 또는 충주시장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시 소속 직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원이 당사자(민사소송의 경우 참가인 등,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참고인을 포함한다)가 된 민ㆍ형사소송 및 형사 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을 말한다. 2의2. 제2호의 “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충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충주시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감사담당관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법무업무담당 팀장이 총괄한다.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 내용을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다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업무 팀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법무업무담당 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제기의 요청) 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관ㆍ과,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 4부 6. 그 밖의 참고사항 (상대방 채권확보 등)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시장은 소송제기 결정시 소송 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합의사건은 변호사 중에서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민사단독사건(소액사건포함)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민사단독사건(소액사건포함)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수임료) 제7조제2항 및 같은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기준과 거래실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처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 진행상황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 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여부 확인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시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송담당자는 과장 또는 주사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 (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감사담당관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 상 1차적 책임을 진다.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