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 전주기접놀이의 전승ㆍ발전 및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해 설치한 전주기접놀이전수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2024.5.10.>
전주시 · 공포일 2024-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 전주기접놀이의 전승ㆍ발전 및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해 설치한 전주기접놀이전수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2024.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 보유자ㆍ보유단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중에서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0.> 2. “전주기접놀이전수관”이란 무형유산 ‘전주기접놀이’의 보존ㆍ전수 및 무형유산 진흥 발전 등을 위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5.10.]
제3조(위치) 전주기접놀이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39(삼천동2가 774)에 둔다.
제4조(업무와 기능) 전수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전수, 전시 및 교육 2.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ㆍ조사ㆍ발굴 및 홍보 3.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 및 공연 활동 4.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5. 그 밖에 전수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4.5.10.]
제5조(운영) ① 전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한다. 1. 매년 1월 1일, 설날 당일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수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전수관 시설을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해 전주기접놀이를 비롯한 다른 종목 무형유산 보유자ㆍ보유단체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5.10.> ② 시장은 무형유산 관련 교육ㆍ행사 및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행사ㆍ교육 등에 전수관의 시설을 사용한다.<개정 2024.5.10.>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자는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사용 실비를 부담해야 하며, 비용 부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시설 사용제한 등) 시장은 전수관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주변 환경을 위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전수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에게 그 사용을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 등) ① 전수관의 시설을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전수관 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수관의 시설 사용(변경, 취소)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수관 사용(변경, 취소)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변경, 취소)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수관 사용(변경, 취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① 전수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 전액 반환 2. 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100% 반환 5. 사용개시 6일에서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90% 반환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료 전액감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을 하는 경우 2. 해당 전수관의 관리ㆍ운영을 수탁ㆍ대행하거나 해당 시설에 입주한 법인ㆍ단체ㆍ기관이 입주목적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② 사용료 50% 감면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제12조(관람료의 징수) 전수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