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소재 근·현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하고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시민들이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전주시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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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소재 근·현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하고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시민들이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시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전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20., 2024.5.10.>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제4조(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1.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미래유산 마을재생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전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주시 향토유산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단서 신설 2023.5.8.><개정 2024.5.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5.8.> 1. 전주시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미래유산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 개정 2023.5.8.]
제9조 <삭제 2023.5.8.>
제10조 <삭제 2023.5.8.>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