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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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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향토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의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5><개정 2024.5.10.>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 중 향토의 역사·문화·예술적 가치있는 자료에 대하여 보존·보호할 필요가 있는 문화ㆍ자연ㆍ무형 등의 향토유산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5><개정 2024.5.10.>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전주시 향토유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30. 조례2935><개정 2024.5.10.>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5><개정2024.5.10.>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⑤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5><개정 2024.5.10.>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 해당 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1. 향토유산의 조사 2. 향토유산의 지정·인정과 해제 3. 향토유산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 <신설 2023.5.8.> 6.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안건 <제5호에서 이동 2023.5.8.> [전문개정 2024.5.10.}

제5조 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③ 소위원회 임기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날까지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④ 소위원회는 수임사항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1.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상 긴급할 때 개최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5><개정 2024.5.10.>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1. 향토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5.10.> 2. 그 밖에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② 전문위원은 국가유산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5><개정 2024.5.10.>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조사·연구·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제9조 향토유산 지정

제9조(향토유산 지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② 향토유산은 문화ㆍ자연ㆍ무형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③ 지정된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④ 시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나 인정서를 발급하고 기록·관리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제목개정 2024.5.10.] [전문개정 2024.5.10.]

제10조 보호구역 지정

제10조(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5><개정 2024.5.10.> 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알리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제11조 지정해제

제11조(지정해제) ①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인정·설치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2024.5.10.> 2.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11.12.30. 조례2935> 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 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5>

제12조 고시

제12조(고시)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인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하였을때에는 관련내용 등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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