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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경기전 관리ㆍ운영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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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사적 경기전의 관람료 징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경기전의 관리·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04.15., 2023.6.28.>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4. “어른”이란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04.15., 2023.6.28.>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관람료

제4조(관람료)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8.17.>

제5조 관람료의 징수 등

제5조(관람료의 징수 등) ① 관람료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거나 신용카드로 받는다. ②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경기전을 관람할 수 없으면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그날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관람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항 신설 2016.12.30.>

제6조 관람요금 등 게시

제6조(관람요금 등 게시) 시장은 관람료와 관람시간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관광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경기전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관람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 오전 9시~오후 7시 2.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오전 9시~오후 8시 3.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오전 9시~오후 6시 ②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끝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경기전 안(이하 “경내”라고 한다)의 조경묘는 국가유산 훼손방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제8조 무료관람

제8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2. 중요무형유산 보유자와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4.5.10.> 3. 보호자가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6.28.> 4. 65세 이상의 내국인 <개정 2023.6.28.> 5. 공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같이 온 사람 1명 <개정 2019.6.28.>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8.17.>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관람료의 감면

제9조(관람료의 감면) ① 주소지가 전주시 또는 완주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제4조와 관계없이 관람료를 별표 1과 같이 감면한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항번호부여 2015.04.15.> <개정 20218.17., 2024.5.10.> 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일부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04.15.>

제10조 경내사용

제10조(경내사용) 일반적인 관람 이외에 특별한 목적으로 경내를 사용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경내사용의 제한

제11조(경내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내를 사용 할 수 없다. 1. 오락·위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2. 정치·시위·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3. 판매·구걸 등의 행위 4. 그 밖에 경내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 입장제한 및 퇴장

제12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내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사람 2. 건물·수목·화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훔치려는 사람 3.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사람 4. 음주·흡연 및 고성방가 등을 하는 사람 5. 폐장시간 이후에 경내를 배회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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