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을 창출·활용 및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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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을 창출·활용 및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시행방법 2. 지식재산과 신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3.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은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재원의 지원) 시장은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 활동 7.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8.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나 시 대표홈페이지에 게재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확보하고,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대학·대학교, 초·중·고등학교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 및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의 권리와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