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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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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나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2018.3.9.>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6.21., 2009.11.20., 2016.5.20., 2018.3.9.>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과 학생 등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포함)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3.9.>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4.6.21., 2016.5.20., 2018.3.9.,2024.5.20.> 1. 나주시의회 의장 2. 나주경찰서장 3.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4. 나주소방서장 5. 육군제8332부대 제3대대장 6. 공군제6855부대 대대장 7. 나주우체국장 8.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점장 9. KT 나주지사장 10.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장 11. 나주시 재향군인회장 12. 한국자유총연맹 나주시지부장 13. 광주지방보훈청장 14. 지방병무관서의 장 15. 나주시안보정책자문위원 16. 국가정보원 나주지역담당(관) 17. 국군 제331방첩부대 나주지역담당(관) 18. 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지사장 19. 그 밖의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소속 하에 시 및 읍ㆍ면ㆍ동 통합 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6.21., 2009.11.20., 2018.3.9.>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지원부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개정 2004.6.21.>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시지원 본부의 상황실장은 나주시통합방위협의회 담당국장이 되고, 읍ㆍ면ㆍ동은 통합방위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4.6.21., 2011.2.14., 2015.1.6., 2018.3.9., 2022.9.20., 2024.5.20.> ④ 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건설·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ㆍ면ㆍ동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ㆍ통신지원반, 보급(급식)ㆍ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삭제 <2018.3.9.>

제6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6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 [본조신설 2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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