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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경관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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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나주시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개선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관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그 조성 및 관리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 보전ㆍ관리와 형성에 대한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경관사업 지구내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4. “경관사업”이란 시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시책으로 추진하는 개별적 사업을 말한다. 5. “도시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나. 도심교량 및 육교 또는 가로시설물 다.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담장 라. 방음벽, 석축, 옹벽, 분수대 마. 게시대, 게시판 바. 전기공급시설 및 송전탑·전신주 등 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아. 그 밖에 시장이 도시의 미관개선을 위하여 인정하는 시설 6. “경관협정”이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나주시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시의 지역·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의 형성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양호한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와 각종 인ㆍ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이행을 권장ㆍ유도해야 한다. ③ 시장은 경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하거나 정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경관 수준 향상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시민의 의무

제6조(시민의 의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경관계획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노력하고 시가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 도시기본계획, 전라남도의 경관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되,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지형 여건 등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경관계획의 구분

제9조(경관계획의 구분) 시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산악, 계곡, 구릉지 등의 산지경관계획 2. 하천, 호수, 해양 등의 수변경관계획 3. 주거지역, 산업지역, 상업지역 등의 시가지경관계획 4. 역사, 문화, 관광지 등의 역사ㆍ문화경관계획 5. 도로·공원·공개공지 등 가로경관계획 6. 야간 및 색채경관계획 7.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별 경관계획 8. 시민이 제안하여 시장이 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

제10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경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제11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11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그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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