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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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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및 결과물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나주시 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참여 활성화

제4조(시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디자인의 기본원칙

제6조(디자인의 기본원칙)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나주시 시보(이하 “관보”라 한다) 및 나주시 누리집에(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7조·제4항에·따른·공고·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의·수립·변경에·대한·의견·제출·방법도·함께·게재하여·주민·및·이해관계자가·의견을·제출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②·시장은·제1항에·따라·의견을·제출받은·경우·그·처리결과를·문서,·전자우편·또는·누리집·게시·등의·방법으로·제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③·시장은·공공디자인·진흥계획의·수립·변경을·위해·필요한·경우·공청회를·개최하여·주민·및·관계·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할·수·있다. ④·공공디자인·진흥계획의·내용에·의견이·있는·자는·공청회에·참석하여·직접·의견을·진술하거나·공청회·개최·이후·7일·이내에·시장에게·서면 또는·인터넷·등으로·의견을·제출할·수·있다. ⑤·시장은·공청회에서·제출된·의견의 반영·결과를·발표자와·의견제출자·등에게·통지하거나·누리집에·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전달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제출된·의견에 대하여·제12조에·따른·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자문을·구할·수·있다.

제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진흥계획의 기본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은·제7조에·따른·공공디자인·진흥계획의·세부실행·방안·등을 반영하여야·한다. ③·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수립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제12조에·따른·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제10조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제10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완료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 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9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동일·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4.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5.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6. 설계공모 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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