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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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안에서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 6. 9.> ② 지원센터는 센터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장은 산업국장이 되고, 직원은 도시계획·산업입지·건설·교통·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④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인근 군부대의 장·지방환경청장·지방산림청장·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파견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단절차간소화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매장유산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개정 2024. 5. 10.> 2.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조정 지원 3.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 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센터장의 직무 등) ① 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직원은 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투자희망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센터 자문단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등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산업입지, 교통ㆍ환경ㆍ건설ㆍ재해ㆍ국가유산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 전문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4.> 1. 산업국장·농정국장·산림환경국장·건설교통국장<개정 2022.10.14.> 2. 도시계획·산업입지·건축·교통·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상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개정 2023. 6. 9.>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등의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8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위원회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임기 만료가 되어 변경할 때에는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