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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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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11.15.> 1.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11.14, 2011. 9.27., 2024.5.22.> ③제2항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강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본인 및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조정,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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