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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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긴급쉼터(여성폭력피해자 생활지원과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된다.<개정 2024.5.22.>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여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여성폭력 예방교육)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