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8.>
강서구 · 공포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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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통합적 서비스를 연계· 협력하고 제공하기 위한 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0.11.18.> 1.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복지가족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0.11.18., 2024.5.22.>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0.11.18.> 5.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대표협의체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복지가족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개정 2020.11.18.>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11.18.> 1.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사회보장사업, 보건의료사업, 고용·주거·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18.>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연계·협력 및 제공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며 그 명칭을 Yes! 동 희망드림단(이하 “동 희망드림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동 희망드림단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 ·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희망드림단의 위원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동장과 위촉직 단장 1명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공동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 희망드림단의 위촉직 단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11.18.>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동 희망드림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8.>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