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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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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함이며, 강서구의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7., 2016.1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7., 2020.11.18., 2024.5.22.>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교직원을 말한다. 6. “영유아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영유아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1.7.>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강서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③ 구청장과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제4조 안전관리 체제 정비

제4조(안전관리 체제 정비) ① 원장은 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② 보육관계자(구청장, 수탁자 및 원장)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확대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호자 등과의 원활한 연락과 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2.11.7.>

제5조 영유아 학대금지

제5조(영유아 학대금지) 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그 교직원에 대하여 체벌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② 어린이집 관계자는 학대를 받는 영유아를 발견한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2.11.7.>

제6조 영유아 본인에 관한 문서의 관리 등

제6조(영유아 본인에 관한 문서의 관리 등) ①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관한 문서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보관되어야 한다.<개정 2012.11.7.> ② 어린이집은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영유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2.11.7.> ③ 제2항의 정보는 수집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되거나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의 문서 및 제2항의 정보에 관해서는 영유아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문서 및 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어린이집 관계자(수탁자 및 원장)는 영유아, 보호자, 그 밖의 지역주민에게 좀 더 열린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제8조 상담 및 구제 요청

제8조(상담 및 구제 요청) ① 영유아, 그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성추행을 비롯한 학대와 방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제요청에 대해 관계기관, 관련 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고, 영유아 인권침해의 특성을 배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의2 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8조의2(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5.22.]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7., 2016.11.2., 2022.4.13., 2024.5.22.>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11.7., 2022.4.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11.1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0. 9 .30., 2012.11.7.>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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