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5.22.>
강서구 · 공포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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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5.22.>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9.12.31., 2024.5.22.>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4.5.22.>
제4조 삭제(2019.12.31.)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31.]
제6조 삭제<2019.12.31.>
제7조 삭제<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