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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ㆍ운용 기금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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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3.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및 그 밖의 경비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제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사하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사하구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제8조 기금운용심의

제8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0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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