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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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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5.12.30, 2024.5.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9.25.]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5.12.30>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5.6.22, 2015.12.30, 2017.9.29., 2024.5.22.>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6.22, 2015.12.30, 2024.5.22.>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개정 2015.12.30>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2.>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2.15.>

제5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의2(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의3 점검장비의 대여

제5조의3(점검장비의 대여) ① 구청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2015.12.30, 2024.5.2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9.25.> 5.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제목개정 2024.5.22.] [제5조에서 이동 <2024.5.22.>]

제7조 위탁관리 등

제7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6조에서 이동 <2024.5.22.>]

제8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2.]

제9조 편의용품

제9조(편의용품)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등 [제목개정 2015.12.30] [제8조에서 이동<2024.5.22.>]

제10조 공중화장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

제10조(공중화장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육안점검을 일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2.15.> ②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한 자는 화장실 설치·관리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2.15.> ③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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