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22, 2006.5.10, 2007.12.5, 2022.1.6, 2022.4.14.>
사하구 · 공포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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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22, 2006.5.10, 2007.12.5, 2022.1.6, 2022.4.14.>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1.10> 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1.10, 2024.5.22.> ③ 의정활동비는 사하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 1. 6.>
제3조(월정수당 지급) <개정 2017.2.28.>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매월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12.5, 2011.12.29, 2014.12.30> ③ 월정수당은 사하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 1. 6.> [본조전문개정 2006.5.10]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3.9.25.>]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2.28.>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9.2.15,개정 2022. 1. 6, 2022.4.14.>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9.25.>]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2017.2.18.,2023.9.25.>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9.2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제6조 <삭제 2019. 2.15>
제7조 <삭제 2019. 2.15>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5.6.22, 2015.9.24, 2017.2.28, 2019.2.15,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