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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사하구 · 공포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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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지명 철회 및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사안별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현지 조사

제9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 진행사항 및 위원회 검토의견 등 4. 대상 사업 심의 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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