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4-05-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옹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옹진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1인당 연 23,790,0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은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또는 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회기 중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거주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숙박하게 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②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7.24., 2024. 5. 22.>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5. 2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옹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제7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1의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제8조 여비지급 기준

제8조(여비지급 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7., 2024. 5. 22.> ②국외여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0.4.7., 2023. 7. 24.>

제9조 준용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회기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옹진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 4. 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