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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지능정보화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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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 부서”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지능정보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농어민, 저소득자 등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는「지능정보화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제6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전자적 민원처리

제9조(전자적 민원처리) ①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제10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정정보의 제공

제11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정보화 교육

제12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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