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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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같다.<개정 2023.8.4.>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전람, 각종행사 또는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 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구성원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을 말한다. 7.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8. “성인"라 함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경로대상자"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10.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개·보수 3. 체육시설의 사용 시 현저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여건에 따라 허가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일반 사용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3. 공공성이 있는 단체 체육행사 4. 어린이, 청소년 등의 단체 체육행사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제8조(사용료의 징수)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전부를 면제 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3.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경로대상자를 위한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관리자 책임 등의 사유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파손, 손상, 오손, 분실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