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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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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박시설과 자연수련활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장기적인 개발업무 추진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이하 "청소년자연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 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3.11.8.> 2."청소년수련활동" 이라 함은 자연수련원에서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정신수양과 봉사정신으로 배움을 실천하는 수련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5.3.2.> 3."청소년단체" 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단체" 라 함은 2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하며, 9세 미만의 어린이 단체는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5. "사용료" 라 함은 청소년자연수련원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3.2.>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자연수련원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3.2.> 1. 청소년자연수련원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474번길 123(상소동) <개정 2007.11.20, 2011.12.29, 2015.3.3.2> 2. 삭제 < 조례제579호 2002.12.30>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청소년자연수련원 관리 및 운영을 하는자(이하 관리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5.3.2.> 1. 자연수련시설의 개발·관리 2.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생활지도 및 자연체험활동의 공간 제공 3. 수련활동의 기획 프로그램 개발 운영 4. 청소년 등의 국제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 5. 기타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3.2.> 6. 삭제 <조례 제579호 2002.12.30>

제5조 시설업무 기능

제5조(시설업무 기능) 청소년자연수련원은 숙박시설·다목적 강당ㆍ체육관ㆍ운동장ㆍ식당ㆍ휴게실ㆍ서바이벌게임장ㆍ행글라이더시뮬레이션 등을 갖추고, 숙박과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사용자의 국적·인종·종교·성별·신분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2.5.18, 개정 2007.11.20, 2015.3.2, 2024.5.22.>

제6조 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청소년자연수련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개정 2002.12.30, 2015.3.2>

제7조 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이하 "수탁관리자" 라 한다)에게 청소년자연수련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11.20, 2015.3.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자연수련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5.3.2.><후단신설 2015.11.09.> ③ 청소년자연수련원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의 경우 또한 같다.<개정 2015.3.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 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3.2.>

제8조 관리자의 의무

제8조(관리자의 의무) ① <삭제 2007.11.20> ② 관리자는 「상표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업무표장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청소년자연수련원 심벌마크는 동구를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2007.11.20. 2013.11.08, 2015.3.2> ③ 관리자는 대자연속에서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단체이용객의 연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인력관리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는 위탁 받은 청소년자연수련원의 효과적인 목적사용(식당, 매점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경영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3.2.>

제9조 재산의 관리

제9조(재산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3.2.> ② 수탁관리자가 청소년자연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 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3.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구청장에게 기부체납 하여야 하고, 건물을 구조변경 할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공익을 위한 구조변경의 경우 추가수익 발생 시 지역사회 환원 및 시설 재투자 조건으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비용을 공동 분담 할 수 있다.<개정 2015.3.2.>

제10조 시설물 등에 임의 변경 금지

제10조(시설물 등에 임의 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3.2.>

제11조 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① 수탁관리자가 수탁받는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5.11.09.>

제12조

제12조 삭제<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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