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4-05-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실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사실장 및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감사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 나. 감사실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 감사반으로 편성된 사람 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2.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3.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국비ㆍ시비ㆍ구비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① 감사의 종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 ② 종합감사는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종합감사를 제외한 감사는 구청장의 지시가 있거나 감사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담당자등이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감사공무원의 추천 및 우대) ① 감사실장은 감사공무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실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감사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인사부서의 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7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실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실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실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다른부서 직원의 감사반 참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3조제3항에 의거 감사실장은 다른 부서의 장에게 해당 부서 직원의 감사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서 등의 징구) 감사실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 및 답변서를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 또는 징구한다.
제11조(현지 조치 등)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의 요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처분 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지처분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처분실무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감사처분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의 처분요구 2. 처분 종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처분 요구된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 감사 지적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명, 진정, 정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 2.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