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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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대상) 횡성군 창업보육센터(이하“보육센터"라 한다)의 입주대상자는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3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다만, 보육실 면적의 50% 이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3.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모집 및 신청) ① 군수는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입주대상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보육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입주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입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 2. 휴ㆍ폐업 중인 자 3. 폐수, 소음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4. 운영위원회가 창업목적, 창업아이디어 및 기술우수 여부 등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심의결과 선정된 입주신청자에 대한 입주승인사항과 예비입주자의 순위를 정하여 이를 해당 입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조사ㆍ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예비입주자 선정) ① 군수는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여 당해 보육시설 내 총 입주업체 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선정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등) ①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계약자는 입주계약서상 입주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③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입주 시기를 연장 신청할 수 있다. ④ 입주계약자가 입주를 연기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 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승인 취소) 군수는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의한 일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8조(입주기간) 보육센터의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보육센터의 모든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 및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및 행정지원) ① 군수는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실 등 필요한 기본시설을 입주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시설 및 입주자의 관리 등 행정지원을 위한 실무요원 및 시설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사용) ① 입주자는 창업보육실 및 공용회의실 등 공동시설을 사용 할 수 있다. ② 공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내부승인을 얻어 사용하되, 보육센터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공동시설의 사용 시 주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구조 변경금지) 입주자는 보육센터 내부에 칸막이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을 때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