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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4-05-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등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 격려 및 군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1인당 2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제4조 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병역법」 제5조에 따른 현역, 보충역)로 한다.

제5조 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소집)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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