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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역사박물관ㆍ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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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5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 및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유물의 감정

제3조(유물의 감정) ① 삭 제<2022.8.12.> ② 감정한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감정에 참여한 유물감정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감정평가서에 각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유물감정평가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유물 감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삭 제<2022.8.12.>

제4조 유물의 구입절차

제4조(유물의 구입절차) 조례 제15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1. 유물 구입계획 수립 및 공고 2. 매도접수 및 감정대상 선정 3. 감정평가 및 유물사진 공개 4. 매매계약

제5조 매도신청

제5조(매도신청)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유물사진 2매 3. 개인은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법인 또는 단체는 유물매도위임장 1부 5. 문화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24.5.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4.5.10.>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제6조 유물의 반환

제6조(유물의 반환) 시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박물관 유물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유물의 기증

제7조(유물의 기증)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 유물의 기탁

제8조(유물의 기탁)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④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자료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반환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유물의 관리

제9조(유물의 관리)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소장유물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물카드를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유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 유물출납대장을 비치하여 관리 및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물관리관 : 박물관장 2. 유물출납원 : 유물담당 학예연구사

제10조 수장고의 관리

제10조(수장고의 관리) ① 수장고는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출입사유 발생 시 유물관리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출입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에 기재하고, 유물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여신청 등

제11조(대여신청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신청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의 대여가 결정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여하는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 열람 신청

제12조(열람 신청)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열람(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장 유물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열람 승인 시 시장은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열람시간 등을 별지 제14호서식 유물열람(복제)승인서로 열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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