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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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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의 용어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 <개정 2023.3.7.> ②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에 한한다.

제4조 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49>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 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가. 1급, 2급: 10백만원 나. 3급, 4급: 8백만원 다. 5급, 6급: 5백만원 라. 7급~ 9급: 2백만원 3.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개정 2024.5.10.> 4. 시가 설치·관리 하는 공원 및 박물관 입장료 감면 <신설 2013.06.11 조례3049> 5.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 <신설 2013.06.11 조례3049> 6.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

제5조 예우 등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해야한다. ② 의상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1명에게 지급한다. ③ 수당을 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유족간에 협의하여 수당을 받을 사람을 1명으로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3.7.]

제7조 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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