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도시한옥을 보전·정비·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주한옥마을로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2.2.27 조례2954>
전주시 · 공포일 2024-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도시한옥을 보전·정비·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주한옥마을로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1. "전주한옥마을"이란 전주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교동·전동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2.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하며, "전통도시한옥"이란 제3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과 한식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의 전통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대문·담장 등을 총체적으로 칭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개정 2010.12.28 조례2863><개정 2012.2.27 조례2954> 3. "전통한옥지구"란 전통도시한옥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건축물과 골목길 등의 외부공간을 적극 보전해야 하는 지구를 말한다.<개정 2010.12.28 조례2863> 4. "향교지구"란 향교의 국가유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주변의 건축물을 전통도시한옥으로 적극 정비·육성해야 하는 지구
제3조(지구 설정)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한옥마을을 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은행로지구, 전통문화지구(이하 "전통한옥지구 등" 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4조(보전·정비·육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전주한옥마을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②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에는 설정지구별로 다음 각 호에 필요로 하는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을 결정하고, 변경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2.2.27 조례2954> 1.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 이라 한다)의 층수·규모·위치·배치·색채·의장 및 형태와 용도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5조(보전대상물 지정) ① 시장은 전주한옥마을에 보전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 또는 수목 등을 보전대상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2.2.27 조례2954> ② 전주한옥마을에 있는 건축물 또는 수목 등의 소유자가 시장에게 보전대상물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대상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2.2.27 조례295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전대상물을 지정하면 그 보전대상물의 명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전대상물로 지정한 건축물은 제9조에 관계없이 신축공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재축, 대수선 및 수선할 때에는 공사비의 4분의 3 범위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보전대상물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 교부금을 받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제6조(표창) 시장은 전주한옥마을의 보전·조성 및 운영에 공헌한 자 등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제7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전주한옥마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 하기 전이나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전에 전주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한옥수선 등을 하려면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8조(한옥 등의 보전 및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전통도시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이하 "한옥 등"이라 한다)을 보전 및 정비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9조(범위 및 비용 지원)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1. 전통한옥지구 등에서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도의 전통도시한옥을 수선·대수선을 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2. 전통한옥지구 등에서 단독주택 용도의 전통도시한옥을 신축·증축·개축을 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3. <개정 2007.10.5 조례2681> <삭제 2010.12.28 조례2863> 4. <개정 2004.3.30 조례2504> <삭제 2010.12.28 조례2863> 5. 전주한옥마을에서 경관조성 시설물을 제3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맞고 전통도시한옥과 어울리도록 신설·수선할 경우(주요가로 및 골목길에 면한 부분만 한다) 다음 각
제10조(구조 및 용도변경) 한옥의 소유자 등은 지원받은 한옥 등을 제14조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1. 기둥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2.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3.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본조 전문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4. 전체 외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5.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11조(보조금 신청 절차) ① 전주한옥마을에서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 보조금 지급(변경)신청서에 사업계획서·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및 관계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시장은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고,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1. 보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개정 2004.3.30 조례2504> 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금액 산정의 타당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제12조 (한옥등록 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0.12.28 조례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