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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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써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따라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박물관이 유물을 소장하기 위한 구입·기증·기탁·대여·위탁보관·관리전환 등의 방법을 말한다. 3.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동안 위탁함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전주역사박물관 : 1월 1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2. 어진박물관 : 1월 1일 3.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개관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을 위한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어진박물관의 개관시간은 「전주시 경기전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및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아 박물관을 사용하는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수집·관리·전시·연구·교육 등 박물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소관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