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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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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영덕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4.4.5.>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영덕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4.5.> ②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영덕군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06. 2014.12.8. 2019.01.10., 2022.1.13., 2024.4.5.> ② 월정수당의 지급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다.

제4조 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종류는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5조 여비 지급기준

제5조(여비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01.10., 2022.1.13.>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3.31, 2023.6.16.>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출석정지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에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6.1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영덕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영덕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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