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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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세율)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의 세율은 법 제11조및 제12조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취득세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제7조제5항에 해당되는 과점주주가 다음 각 호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22.>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당시가액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시설대여선박의 신고·납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 또는 시설이용자는 선박의 등기 또는 등록 명의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9항 및 제10항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청장에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시설대여업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가. 시설대여업자의 본점·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라 한다)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인 경우 :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 나. 소재지를 시에 두지 않은 경우 : 중구 2. 시설이용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 나. 개인인 경우 :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 다.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시에 두지 않은 경우 : 중구
제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장부 비치의 의무) 법 제4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란 납세의무자가 법 제41조에 따른 경륜등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5년간 비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적중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9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 관할 구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5. 26.]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11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27., 2024. 5. 22.> 1. 발전용수 : 법 제146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 2. 지하수 : 법 제146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 3. 지하자원 :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 가. 과세표준이 되는 광물가액은 정광(精鑛)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에 광구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법인의 경우 광물가액은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정한 법인장부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장부가액이 없거나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4. 소방분 : 법 제146조제3항의 표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