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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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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대 도시형성기에 조성된 역사적 자산인 근대건조물의 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역사가 살아 숨쉬는 부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2.> 1. “근대건조물”이란 19세기 개항기부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유산는 제외한다. 2. “개방형 근대건조물”이란 근대건조물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시설로서 주용도가 박물관·전시관·생활관·체험관·교육관·휴게공간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근대건조물의 가치유형별 보존·정비 방안과 범위를 마련하여 근대건조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근대건조물의 관리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근대건조물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근대건조물의 현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대건조물의 지정 및 보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근대건조물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제5조 근대건조물의 지정

제5조(근대건조물의 지정) ① 시장은 근대건조물을 지정하려면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대건조물을 지정하면 그 지정사항을 부산광역시보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근대건조물에 대하여 표지(標識)의 설치·관리방안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근대건조물의 표지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소유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근대건조물에 대하여는 소유자등과 근대건조물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특화거리의 지정

제6조(특화거리의 지정) ① 시장은 근대건조물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조물 일대를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특화거리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로 지정하려면 미리 근대건조물 소재지의 구청장·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

제7조(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 ① 근대건조물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근대건조물 보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근대건조물 보호사업 제안 및 심의 3. 특화거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호에 따른 지원범위·지원대상·지원규모 등 5. 근대건조물의 매수 6. 그 밖에 근대건조물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건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 10. 27, 2015. 1. 1, 2018. 8. 1, 2021. 7. 7., 2022.8.5., 2024. 2. 14.>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0. 10. 27> 3. 그 밖에 근대건조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0. 10. 2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보호에 따른 지원

제8조(보호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근대건조물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하거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제9조 근대건조물의 점검 및 자료수집 등

제9조(근대건조물의 점검 및 자료수집 등) ① 시장은 해마다 관계공무원에게 근대건조물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대건조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근대건조물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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