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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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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慢性疾患)”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 나.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암 2. “예방관리”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며 보건교육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예방관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계획(이하 “예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예방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및 재원 지원 방안 4. 그 밖에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예방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시책의 예방관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실행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6조(실행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시장은 실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재정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만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아토피·천식 예방, 구강관리 등 건강증진사업 2.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사업 3.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진료, 교육, 상담 등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지원단의 설치

제8조(사업지원단의 설치) 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기술지원, 교육홍보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사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방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구·군 사업 담당인력 교육 3. 구·군 사업 교육·홍보지원 4. 구·군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5.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건강조사 감시 연구 6.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지원단 운영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통계관리

제9조(통계관리)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시설·단체와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만성질환 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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