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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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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모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고령친화”란 노인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등 지침을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④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ㆍ문화 활동 지원

제6조(사회ㆍ문화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대학ㆍ노인교실 운영 2. 노인 전용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노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 및 직업안정을 위한 고용촉진 등의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생산적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제8조(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지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구립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3.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명절 등에 필요한 위문금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의2 경로당 지원

제8조의2(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공동급식 및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저소득노인 등 지원

제9조(저소득노인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그 밖의 저소득노인(이하 “저소득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 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노인의 날 등 행사

제10조(노인의 날 등 행사)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노인의 날ㆍ경로의 달ㆍ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및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봉사지도원

제11조(지역봉사지도원)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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