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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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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용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3.>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범죄예방·시설안전·교통정보수집·법규위반 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13.>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업무에 대한 협의·조정, 통합운영센터 구축ㆍ운영업무, 통합운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개정 2021.5.13.>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판의 설치

제8조(안내판의 설치)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운영센터의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1.5.13.>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통합운영센터의 구축

제11조(통합운영센터의 구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운영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운영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센터를 통합·연계하여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③ 통합운영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운영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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