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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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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노원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 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다. 노원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 2. "내·외빈"이란 노원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노원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구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를 방문하는 내·외빈 및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제4조(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개정 2024.5.23.> 2. 위촉직 :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8.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심의안건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노원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수여대상자 결정

제12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려면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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