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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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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7조와 영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의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0.9.24, 2022.12.29, 2024.5.23.> ③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10명 이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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