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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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원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노원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ㆍ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