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보호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05-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노원구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5.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개를 말한다.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8.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등과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과 소유자등의 책무

제4조(구민과 소유자등의 책무) ① 구민과 소유자등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고 한다)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구 단위의 연도별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제11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실ㆍ유기동물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동물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