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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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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금천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천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금천구의회 의장, 금천소방서장, 금천세무서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20.>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5.20.>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천경찰서의 경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5.2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 으로 본다.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 소속 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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