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금천구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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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4조(예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이하 “지원대상 사업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20.]
제6조(지원대상 사업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5.20.]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