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천안시 유관순열사 사적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3.>
천안시 · 공포일 2024-05-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천안시 유관순열사 사적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3.>
제2조(위치) 천안시 유관순 열사 사적지는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길38, 유관순생가길 18-1, 18-2, 17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적지”란 유관순열사기념관과 사적 내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부속시설”이란 유관순 기념관 내 봉화대, 초혼묘, 추모각, 순국자추모각, 유관순 열사 생가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유관순열사 사적지(이하 “사적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유관순열사 관련 자료 및 유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전시 등 2. 유관순열사 관련 교육 및 조사 연구 3. 사적지 관련 전시, 강연, 연구회, 행사 등의 개최 등 4. 사적지 홍보, 유관순열사 업적선양, 추모 활동 등 5. 그 밖에 사적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사적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2.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관람객의 출입통제가 필요할 때 3. 그 밖에 사적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공지 후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 09시부터 18시까지 2. 동절기(11월~익년도 2월) : 09시부터 17시까지
제7조(관람료) 사적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없이 조명사용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체험형 전시물은 제외)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간이 휴게실, 매점, 식당, 카페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변상) 시장은 관람자나 사용자가 시설물, 편의시설, 비품 또는 수목 등을 고의 도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적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적지의 보안과 경비 2. 사적지 환경 미화 3. 사적지의 각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각종 문화와 전시행사 5. 그 밖에 사적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자 선정, 방법, 기간 등 그 밖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사적지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 신청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보존·관리 및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적지 내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우내 배움터 2. 추모각 및 순국자추모각 3. 유관순열사 사적지 광장 4. 그 밖에 사적지 관리 대상 장소 ② 사적지 내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한다)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