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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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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관광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1.>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협회소속 지부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말한다. 3. "여행사"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내국인 관광객"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관광객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단체 관광객"이란 내ㆍ외국인으로서 시장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7. "수학여행"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8. “관광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1.]

제5조 관광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관광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천안시(이하“시”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광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촉진 3. 국내ㆍ외 관광동향 및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 4. 관광 상품의 개발 및 홍보 5.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7.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8.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9.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1.]

제6조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6조(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1.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제7조(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①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한국관광공사 연계사업 지원 4.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5. 지역자원 조사ㆍ연구 6.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7.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광객유치 지원 등

제8조(관광객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 관광객 또는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1박 이상 투숙하고,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 관광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여행사가 당일 관광상품으로 내국인 관광객 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음식업소에서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을 관광하도록 알선한 경우 3. 내국인 관광객 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세부 조건, 규모,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관광홍보물 등의 자료제공, 시 운영 유료관광지 할인입장, 관광지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6.21.>]

제9조 재정지원 제외

제9조(재정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관광,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시의 재정지원을 받은 초청행사거나 관내 관광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4. 여행상품에 대하여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등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6.21.>]

제10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6.21.>]

제11조 명칭과 위치

제11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6.21.>]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지역특산품과 관광기념품의 전시 및 홍보 4. 외국인 관광객 통역 및 편의 제공 5. 그 밖에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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