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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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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5.10.26, 2016.12.21., 2020.12.21.>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21.>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에 대하여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2020.12.21.>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 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공보나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그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② <삭제 2020.12.21.>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2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위를 말하며, 세부시설조성계획의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으로부터 누적 합산된 세부시설의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및 높이를 적용한다. 1. 세부시설의 면적 : 30퍼센트 미만 2. 건축물의 연면적 : 20퍼센트 미만 3. 건축물의 높이(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 : 20퍼센트 미만 [본조신설 2020.11.9.]

제8조의3 경관지구의 세분

제8조의3(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5.13.> 1. 시가지(중심)경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중심지 지역의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시가지(일반)경관지구 : 시가지(중심)경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특화(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특화(역사문화)경관지구 : 국가유산과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특화(자연친화)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주요 도시공원 등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본조신설 2022.12.12.]

제9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그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따른다.

제1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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