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오 이동녕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제공하기 위한, 천안시 석오이동녕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4-05-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오 이동녕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제공하기 위한, 천안시 석오이동녕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천안시 석오이동녕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리4길 35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념관”이란 석오이동녕기념관 그리고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기증·기탁·대여·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에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2. 매년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4.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하절기(3월~10월)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동절기(11월~익년도 2월)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1. 기념관 내 시설,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기념촬영은 제외)하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체험형 전시물은 제외) 5.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7. 관리자의 허가 없이 각종 집회 또는 행사하는 행위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행위
제9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오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한다. 1. 전시품 중 실물: 운반비를 포함한 관계전문기관의 감정평가금액 2. 복제품: 실제 복제하여 납품하는 비용을 포함한 금액 3. 시설물: 운반비를 포함한 현재 구입 시가
제10조(관광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관람질서유지, 관람객 안내, 자료정리 등을 위하여 관광해설사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해설사 및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전시, 연구, 유물자료수집 사회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념관, 박물관,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념관 관리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념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그 밖에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기념관 관리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